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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회사에 새벽에 무단출입하여 취침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한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4두35799
2014-06-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노동조합이 그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후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3두26064
2014-06-1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주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두915
2014-06-12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두5026
2014-06-12
❏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개정 인사규정의 시행 전에 개정 전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두4948
2014-06-12
골수이형성증후군과 벤젠취급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2두24214
2014-06-12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두4852
2014-06-12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2701
2014-06-12
징계사유의 발생시와 징계절차 요구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두5040
2014-06-12
1.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2. 구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 연장된 징계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두25382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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