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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대법원
2012두2207
2014-09-24
안전투쟁을 포함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대법원
2013두3399
2014-09-24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두1232
2014-09-04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 및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3두1737
2014-09-04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10074
2014-09-04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다28305
2014-08-26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도875
2014-08-26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6063
2014-08-26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도468
2014-08-20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10017
2014-08-20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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