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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쟁의행위로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도393
2014-11-1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을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해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두9102
2014-11-13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2두17070
2014-11-13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다14517
2014-11-13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다42745
2014-11-13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980
2014-10-30
철도기관사의 우울증에 따른 자살시도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두14692
2014-10-30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3다59333
2014-10-27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에 작용하여 뇌동맥류파열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두7893
2014-09-25
평조합원에 대하여 전면파업 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대법원
2013두1119
2014-09-2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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