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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다107334
2014-12-24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4다13556
2014-12-24
1. 정부교섭대표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2. 조합활동 보장,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노사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5097
2014-12-11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2014-12-11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1두6592
2014-11-27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2두10574
2014-11-27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두2477,2484
2014-11-27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2672
2014-11-27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2672
2014-11-27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다20875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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