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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대법원
2014다76434
2015-07-09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대법원
2011두2170
2015-06-24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다118655
2015-06-24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2다55518
2015-06-11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다88161
2015-06-11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1두32898
2015-06-11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다62749
2015-05-28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다215225
2015-04-23
연차휴가 신청이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65533
2015-03-1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대법원
2010다93707
2015-02-26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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