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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의 중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할 권한도 없는 현장소장의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고여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1185
2013-01-1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27213
2013-01-10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23013
2013-01-10
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8226
2013-01-03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회 물품을 사업장 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지도사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0796
2012-12-27
대표이사 처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직원과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14231
2012-12-20
4대 보험료가 개별 공립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된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공립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13702
2012-12-20
서면 통지를 요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24535
2012-12-18
인사발령 직후 발생한 실수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고, 그에 기초한 면직처분 또한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6312
2012-12-14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9601
2012-12-1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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