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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원
2012다17806
2016-01-28
회사의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 지원 등의 지급을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4다78362
2016-01-28
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4두12765
2016-01-28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나42147
2016-01-2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다84643,2013다84650
2016-01-14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도10066
2016-01-14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다74592
2016-01-14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그 소급삭감은 유효하다❑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소급삭감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다209039
2015-12-23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두49122
2015-12-10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30228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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