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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0다253430
2021-03-11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8도10353
2021-03-11
1.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다51610
2021-02-25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다226605
2021-02-25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8다253680
2021-02-25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17654
2021-02-25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두51587
2021-02-25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두36168
2021-02-25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대법원
2015다254231
2021-02-10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전자서비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대법원
2020도11559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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