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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고등법원
2014나1517
2019-11-15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 회사 간 전출이라는 이유로 파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고등법원
2019나2001310
2019-11-12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통행료 수납원들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 선고시까지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고등법원
2019카합20081
2019-10-23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3나10115
2019-10-16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체력단련
고등법원
2013나10139
2019-10-16
△△자동차 ○○연구소에서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8나2062639
2019-09-27
회사가 어려운 경영상태[회생절차]에 처해 있다 하여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창원)2016나724
2019-09-26
장인의 청탁을 통하여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춘천)2019나50777
2019-09-25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하여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상태를 관리한 것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나584등
2019-09-20
○○제철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6나546·553·560·577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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