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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20구합52351
2020-06-25
교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
2019구합76689
2020-06-19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9구합76290
2020-05-15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64167
2020-05-08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68480
2020-04-09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9구합72854
2020-04-09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83444
2020-04-0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8구합79889
2020-03-26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 무렵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해고가 퇴사합의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19구합4899
2020-03-12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 행정법원
2019구합69148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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