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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2015두56144
2016-03-24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2두9758
2016-03-10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3160
2016-03-10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을 선별해 업무복귀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도7186
2016-03-10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다96120
2016-02-19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다11550
2016-02-18
1.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2.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다62899
2016-02-18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2046
2016-01-28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두47327
2016-01-28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도11659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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