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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의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자2016두31692
2016-04-15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1789
2016-04-15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5두45113
2016-04-12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 참여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도17326
2016-04-12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조 또는 노조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두19370
2016-03-24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다14075
2016-03-24
도급제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다1880
2016-03-24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53380
2016-03-24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두13068
2016-03-24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임원 선출 결의도 유효하다 대법원
2013두12331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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