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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보수규정에서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다78536
2016-06-09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도12141
2016-05-26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14다204666
2016-05-26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선제적, 공격적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다85335
2016-05-24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두922
2016-05-12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2016-05-12
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6두148
2016-05-12
○○차 사내하청노조 파업당시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생산라인 중단행위 중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폭력, 재물손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도10126
2016-04-29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도8831
2016-04-29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52891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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