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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3두24396
2016-07-22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다222794
2016-07-22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다 대법원
2015두48846
2016-07-14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대법원
2014두47426
2016-07-14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대법원
2015두56465
2016-06-28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2다108139
2016-06-23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6다13741
2016-06-2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하므로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두33797
2016-06-10
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10254,10261
2016-06-10
사적인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두34622
2016-06-09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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