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학교 비방 등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51058
2016-10-13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최종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다234032
2016-10-13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다233555
2016-10-1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도1060
2016-10-13
❑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19665
2016-10-13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도106
2016-10-13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두14297
2016-09-28
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204119
2016-09-28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85189
2016-09-23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4도8873
2016-09-0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