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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11619
2017-01-25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59146
2017-01-25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다220347
2017-01-25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재다224
2017-01-12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1554
2017-01-12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두13392
2017-01-12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두1151
2016-12-29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다236285
2016-12-29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두52385
2016-12-29
군무원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두43806
2016-12-29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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