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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성추행·폭행·모욕·직권남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1770
2015-12-04
담당 교과목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직무상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12024
2015-11-26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5나41982
2015-11-20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4161
2015-11-19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한 판단 지방법원
2015가합34451
2015-11-18
방과 후 컴퓨터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단70312
2015-11-17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2170
2015-11-12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던 중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구합4960
2015-11-06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2231
2015-11-05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이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4나54930
2015-11-05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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