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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라도 수수 금액 및 경위, 수수행위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40346
2013-06-26
제공할 근로의 종류를 주차지도 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차지도 업무에서 노상주차장 요금수납 업무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41134
2013-06-26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법원
2013구합50777
2013-06-26
연봉 유효기간에 맞추어 사직원을 제출하고, 스스로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2815
2013-06-20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 또는 근로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행정법원
2012구합41271
2013-06-20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킴으로써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행정법원
2012구합39476
2013-06-19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그 명칭이 다소 다르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그 명칭이 ‘
행정법원
2012구합26968
2013-06-13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40117
2013-06-13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42861
2013-06-13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62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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