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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2. 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6다249236
2017-03-09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도18138
2017-03-09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두58949
2017-02-23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32193
2017-02-15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64037
2017-02-15
교육부의 구 지침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205778
2017-02-0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55910
2017-02-03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도1690
2017-02-03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6두50563
2017-02-03
백화점 내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15549
2017-02-0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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