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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이 운송수입금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고등법원
2011누23704
2012-05-10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1누9432
2012-05-04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의 근로계약 체결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해고 고등법원
2011누35622
2012-05-04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정직처분은 적정하다 고등법원
2011누4275
2012-04-27
징계성 인사발령 전에 그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1누38744
2012-04-26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1누34391
2012-04-05
1.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2.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고등법원
2011나3404
2012-04-04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채용 절차가 다르다 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등법원
2009누32576
2012-03-28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1누25922
2012-03-28
기간을 정하거나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구체적인 처분사유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고등법원
2011누29498
2012-02-09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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