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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질병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신청한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20014
2016-01-13
임금협상이 계속되던 중 임금제시안 관철을 위하여 도급전환 시행안을 공표하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5카합10175
2016-01-05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노1581
2015-12-24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카드텔레마케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4가합30556
2015-12-24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1204
2015-12-23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3구합2837
2015-12-18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가합17806
2015-12-16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15구합102070
2015-12-10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기존 기업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25188
2015-12-10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원(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5구합100401
2015-12-10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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