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지방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질병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신청한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20014
2016-01-13
임금협상이 계속되던 중 임금제시안 관철을 위하여 도급전환 시행안을 공표하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5카합10175
2016-01-05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노1581
2015-12-24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카드텔레마케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4가합30556
2015-12-24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1204
2015-12-23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3구합2837
2015-12-18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가합17806
2015-12-16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15구합102070
2015-12-10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기존 기업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25188
2015-12-10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원(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5구합100401
2015-12-10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