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채용 청탁 비리를 모르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2.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고등법원
2019나2029554
2020-03-31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8누65462
2020-02-14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9나2029189
2020-02-11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창원)2017나20763
2020-02-06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9누38900
2020-01-17
연봉제 영업사원에 대하여 단지 ‘영업실적 저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9누49986
2020-01-09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9누49566
2020-01-08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등법원
2018나2047739
2020-01-07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8나2054232
2019-12-20
법정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추가로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해 법정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 고등법원
2017나2020713
2019-11-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