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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6두61426
2017-04-13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자2016마1630
2017-04-13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3두16418
2017-04-07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가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두51429
2017-04-07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두55292
2017-03-30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
2016다21643
2017-03-30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5두43971
2017-03-30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272
2017-03-30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는 미지급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6532
2017-03-22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2. 징계권자가 징계사유 있는 피징계자에게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3.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대법원
2013두26750
2017-03-15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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