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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5나12039
2016-03-31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 법령으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구합24605
2016-03-2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 지방법원
2015노1990
2016-03-16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 사내하청으로 사용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5128
2016-02-18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4가합518841
2016-02-18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4구합2243
2016-02-18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갑피공과 저부공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569412
2016-02-18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2가합87787
2016-01-29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지방법원
2015노1996
2016-01-27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5고정219
2016-01-2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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