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한 적이 있음에도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폭행을 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41394
2013-07-19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50678
2013-07-17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며,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284
2013-07-17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 행정법원
2013구합50678
2013-07-17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추운 겨울에 장애인을 장시간 외부에 방치하였으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42847
2013-07-16
1.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2.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 행정법원
2012구합2931
2013-07-16
업무의 동종성과 유사성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행정법원
2013구합3498
2013-07-12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음주 후 사내 취침한 행위에 대한 감급처분의 징계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3009
2013-07-12
교섭요구안 의제선택에 있어 교섭요구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2구합39292
2013-07-11
특성화중학교에서 교원에 대치되어 근무하는 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42045
2013-07-1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