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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7다209129
2017-05-3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232296,2014다232302
2017-05-17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다13457
2017-05-17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57502
2017-05-11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5825
2017-04-28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두56134
2017-04-28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5다36549
2017-04-28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71226
2017-04-27
1.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후배 직원과 다투다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두55919
2017-04-27
❑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품위’의 의미 및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8469
2017-04-1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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