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고등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2나13684
2012-08-17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2누4816
2012-08-16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고등법원
2012누432
2012-07-25
비위혐의자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는 경우, 그 비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판결 확정 때까지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2012누36
2012-07-25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무기근로
고등법원
2011누45056
2012-07-18
지방의회의원직에의 재직 또는 겸직을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2누883
2012-07-18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진 경우,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체결 등이 위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2누6324
2012-07-18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고등법원
2012누2353
2012-07-12
경영상 필요와 회피노력 없는 공공기관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1나51054 해고무효확인 등
2012-07-06
규약에 명시된 노조 상급단체 변경하려면 특별의결이 필요하다.
고등법원
2011나94099
2012-07-06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