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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상무이사가 자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5가합510042
2016-04-2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가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구합105635
2016-04-21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
2015가합22003
2016-04-21
작업장에서 사적행위로 철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지방법원
2015구합5935
2016-04-21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3가합367
2016-04-14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
지방법원
2015가합562791
2016-04-14
시간외근로를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5나10355
2016-04-07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며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5구합503
2016-04-07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24643
2016-04-01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5가합22225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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