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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어서 징계책임 면제도 민사상 면책 약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12누11807
2012-11-14
1.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함 고등법원
2010나50290
2012-11-09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2나777
2012-10-24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 고등법원
2011나6402
2012-10-24
징계양정기준표에 ‘회사 내에서 동료 간에 폭행을 가하여 승무에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폭행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1누43753
2012-10-18
금융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금융투자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고등법원
2012나24073
2012-10-12
1.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2. 법정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고등법원
2011나6388
2012-09-21
회원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퇴직 서약서에 회원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회원정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 고등법원
2012나1391
2012-09-19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1나99193
2012-08-31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1누25458
2012-08-2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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