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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구합46
2016-05-12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재요양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5235
2016-05-12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적인 3차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진 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2557
2016-05-12
근로자공급사업을 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직업안정법의 취지는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배타적·독점적 권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5구합6143
2016-05-12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량에 작업공구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구단10415
2016-05-0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편의점 운영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지방법원
2016고정2
2016-05-03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5구합350
2016-04-28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5구합640
2016-04-28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정치권 출신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5가합108728
2016-04-22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지방법원
2016고단64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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