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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요양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두44718
2017-08-29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6337
2017-08-24
1.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2.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5두51651
2017-08-23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42675
2017-08-23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도6229
2017-08-18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명예 등을 훼손하는 표현 등이 있더라도, 노조원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27325
2017-08-18
❑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법원행정처가 제·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두10017
2017-08-18
1.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방법2.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의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도3185
2017-07-18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두25498
2017-07-11
1.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2.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3.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4.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법원
2013도7896
2017-07-1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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