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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차별시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1누45704
2012-12-14
이사회 결의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후, 초과 대출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15656
2012-12-12
이사회 의결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해임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2012누21613
2012-12-06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 고등법원
2012라8
2012-11-30
공기업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한 파업이다 고등법원
2012누12053
2012-11-30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들어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2누22463
2012-11-29
1.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응하여 그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 즉 특정근로의 가치에 직접 대응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은 전형적인 통상임금이다2. 정기 고등법원
2012나23773
2012-11-23
일정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 역할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안전운행요원의 첫 열차 수동운전업무와 비상운전업무는 필수유지 고등법원
2012누17409
2012-11-15
회계자료 외부 유출과 이사장에 대한 욕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2누10668
2012-11-15
허위사실 유포, 고속버스노선 임의 변경, 배차시각 미준수, 교통법규 위반, 정류소 임의 결행 등은 고용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이다 고등법원
2012누13018
2012-11-14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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