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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해고된 조합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까지는 조합원에 포함된다 고등법원
2012누17393
2013-02-20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1누4925
2013-02-08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 출강과 지휘·감독 책임 소홀을 이유로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에 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고등법원
2012누25417
2013-02-07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설사 그 동안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함에 지장이 없다 고등법원
2012나10302
2013-01-25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행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고등법원
2012누418
2013-01-11
1. 조합활동에 대한 혐오와 다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2.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 고등법원
2012누401
2013-01-11
1.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노동조합 비전임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2.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고등법원
2012누483
2013-01-10
파업을 직접적으로 계획·결정·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21002
2013-01-10
1. 어학교육원의 강사(외래교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어학교육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옳다2.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함 고등법원
2012누9293
2013-01-09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등법원
2011누4213
2012-12-26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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