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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량보수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근로자가 추락 사망. 공사 담당 회사의 대표이사, 공사감독관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6고단297
2016-06-28
1.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2. 근로의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했더라도 그 지방법원
2012가합88902
2016-06-2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게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1555
2016-06-21
공사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206071
2016-06-14
1.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2. 일반직 근로 지방법원
2014가합3505
2016-06-10
도급회사의 직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원수급회사가 아닌 도급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보험가입자이다 지방법원
2015구합1490
2016-06-09
1. 실 강의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특강 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특강 수업료는 지방법원
2015가합522427
2016-06-07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조의 동의만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삭감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3가합88237
2016-06-03
우측 수부 장무지·장단지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1230
2016-06-02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가단514
2016-06-0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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