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두56179
2017-11-23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두1066
2017-1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두52924
2017-11-14
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운동부 코치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두57611
2017-11-09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다10959
2017-11-09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두47472
2017-11-09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44244
2017-11-09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두36956
2017-10-31
❏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2315
2017-10-31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6두33278
2017-10-26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