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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 임단협 조사위원, 교섭위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고등법원
2012누33548
2013-05-15
저조한 근무성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계속된 업무복귀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거부하여 징계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34220
2013-04-25
1. 주주로서 공동출자하여 정비사업소를 설립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참여하여 온 이사 겸 정비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이사가 경
고등법원
2011가단36083
2013-04-23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면직조치를 하였더라도 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2나24189
2013-04-19
사내게시판에 원색적인 욕설을 써가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부당노동행위를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한 행위 등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29020
2013-04-10
정당성이 인정되는 피케팅 또는 직장점거를 사유로 한 징계(견책)는 부적법하다
고등법원
2012누23541
2013-04-04
회사 연수교육 중 훈련거부 및 교육장 무단이탈 등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고등법원
2012누19450
2013-03-27
회사의 정비·관리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상 부주의에 의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고등법원
2012누21408
2013-03-13
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뿐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2. 기
고등법원
2012나59376
2013-03-13
1. 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2. 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과 같은 계약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고등법원
2012누24230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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