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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4가단200981
2016-07-13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지방법원
2016가단51999
2016-07-13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지방법원
2016고단321
2016-07-13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6구단10153
2016-07-12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방법원
2015나44004,2015나46949
2016-07-08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었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20700
2016-07-07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3가합79295
2016-07-07
공장의 가동,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5나2023411
2016-07-06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못 미쳐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5가단56715
2016-07-01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6고단723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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