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해 행정법원
2013구합2457
2014-01-16
재직 중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LCD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진단받은 뇌종양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행정법원
2011구단8737
2013-12-27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행정법원
2013구합17268
2013-12-1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 행정법원
2013구합18995
2013-12-1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54786
2013-12-05
변호사의 뇌출혈이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단2637
2013-11-21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17022
2013-11-15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행정법원
2013아3353
2013-11-13
노동조합 간부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이고, 그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3구합11482
2013-11-08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그들의 이익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3구합11031
2013-11-08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