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 지방법원
2015가단112327
2016-09-07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6가단683
2016-08-25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가합5947등
2016-08-1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보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위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지방법원
2016구합10695
2016-08-18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4가단11050
2016-08-10
노조위원장이 불신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에 대해 독단적으로 행한 전임해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합506392
2016-07-22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지방법원
2016고단68
2016-07-21
굴삭기 작업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6고단982
2016-07-21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고단2056
2016-07-15
1.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선택적 복지비 중 기본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휴일 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지방법원
2013가합54583
2016-07-14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