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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2.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는 점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
행정법원
2012구합33805
2014-03-28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11642
2014-03-25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므로 임용권자가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행정법원
2013구합22390
2014-03-21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9373
2014-03-20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단3965
2014-03-06
1.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된다2. 은행 지점장이 금융브로커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행정법원
2013구합79
2014-03-06
회사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에
행정법원
2013구합18063
2014-03-06
유인물을 배포 시 노사협력팀 직원이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자 노조 수석부지회장이 우발적으로 노사협력팀 직원 및 팀장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
행정법원
2012구합27541
2014-03-06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2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은 차별적 처우에
행정법원
2013구합14672
2014-02-13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단12020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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