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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다24843
2018-04-12
❏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두74702
2018-04-12
❏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했으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직장폐쇄의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노사간 협의를 위한 지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하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4다30858
2018-03-29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2.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두64606
2018-02-28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고, 일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다254538
2018-02-28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33604
2018-02-13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원
2017두59987
2018-01-25
1.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2.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5도1681
2018-01-25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5다57645
2018-01-25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
대법원
2014다203045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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