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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사유를 추가한 재(再)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고등법원
2013누18430
2013-12-05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주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3누15202
2013-11-22
민원업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의 시급을 비교하여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3누12012
2013-10-30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고등법원
2012누34756
2013-10-16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한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2나83515
2013-10-11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등법원
2013누17444
2013-10-10
직속상관에게 반말을 쓰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3누13145
2013-09-26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2나2517
2013-09-26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한 본부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3누12784
2013-08-29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2누23008
2013-08-2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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