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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2. 본계약 체결 거절사유를 서 지방법원
2016가합1633
2016-11-11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6나2714
2016-10-28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구합101234
2016-10-20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여 작업을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6가소2735
2016-10-20
신용정보회사와 위임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가합581006
2016-10-20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 위반시 연봉의 2배를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은 연봉의1.5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합283
2016-10-12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246905
2016-10-11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09-30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는 등 근로 제공의무를 불이행하면서도 임금을 지급받은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6가합514393
2016-09-29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 지방법원
2016구합372
2016-09-2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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