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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봉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제규정의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카합81412
2016-12-27
​환경관리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5가합6780
2016-12-22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는 원청의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에 따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4417,2016가합9089
2016-12-21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39043
2016-12-01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결의만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6카합10595
2016-11-30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지방법원
2016카합10591
2016-11-30
1. 시간강사가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하였고 그 사이 방학기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지방법원
2015가단5259109
2016-11-24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16가단505758
2016-11-24
1. 상여금, 개근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초과근로 여부 및 초과근로시간이 증명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가합6723
2016-11-15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33754
2016-11-15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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