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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택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13508
2014-10-23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행정법원
2013구합22338
2014-10-16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따라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3구합23409
2014-10-16
택시회사의 개정된 정년조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4구합21433
2014-10-15
사직서에 ”강요의 사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4627
2014-09-25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지입차주가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단21246
2014-09-18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2차로 맥주를 마시면서 화재구조활동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귀가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단21512
2014-09-18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이 걸렸던 학교 영양사가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31653
2014-08-21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한 이래 23년간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목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단13573
2014-07-11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2270
2014-07-0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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