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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고등법원
2013나1038
2014-08-27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3누47452
2014-08-20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2누37274
2014-08-20
노조전임자의 상병(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과 만성적인 업무 과중, 단기간 동안 증가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등법원
2013누32610
2014-07-25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3누27762
2014-07-2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들(파견업체 소속 단기 계약직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센터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3누46619
2014-07-16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등법원
2013라299
2014-07-10
1.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선택한 경우 개별 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고등법원
2013누53587
2014-07-10
丙회사가 丁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하여, 丁회사가 丙회사가 사용하던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丁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고등법원
2013나59373
2014-06-27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고등법원
2014나9429
2014-06-27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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