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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5535
2015-02-05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4구합17241
2015-01-22
정당한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63695
2015-01-22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통화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4719
2014-11-14
인사명령이 대한 당연퇴직처리 및 휴직처리를 해소하여 복직 및 출근을 명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 행정법원
2014구합1697
2014-11-13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발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1구단8751
2014-11-07
하청업체로 부터 현금 3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아 기소되어 법원으로 부터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공사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18230
2014-11-07
1. 기간제법 시행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당 행정법원
2013구합58887
2014-11-06
현장소장이 직원과 언쟁을 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한 후 수차례의 업무 복귀 요구에도 한번도 본사로 복귀하거나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12444
2014-10-30
1.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이다2.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정법원
2013구합18650
2014-10-2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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