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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급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고등법원
2019나54965
2020-08-19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9나24828
2020-08-19
직책수행비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9나2043901
2020-07-17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9나2028421
2020-07-17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19누59402
2020-07-09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의 공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나2028226등
2020-06-05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등법원
2019누51101
2020-05-14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등법원
2019누12509
2020-05-08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고등법원
2019누60358
2020-05-07
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9누58034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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