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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20구합74641
2021-04-22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법원
2019구단74051
2021-04-15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 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행정법원
2021구합51256
2021-04-08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20구합65999
2021-03-18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67050
2021-03-11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은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20구합60499
2021-03-11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9구합52386
2020-10-15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서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80862
2020-10-08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2. 일반 직원이 임원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 행정법원
2019구합89524
2020-09-18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62826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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