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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년퇴임한 교원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2014나2006327
2014-11-19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만료돼도 일방적 해고는 부 고등법원
2013누53679
2014-11-06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같은 법인 내 다른 기관에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약 27년 여 후에 그 사직원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나261
2014-10-29
1.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이미 지급한 시간 고등법원
2012나50711
2014-10-23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잔류 시와 비교하여 적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가 무효가 된다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 고등법원
2014누1033
2014-10-23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고등법원
2012나50773
2014-10-23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직장 상사 모욕 및 업무지시에 불응한 근로자와 비조합원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3누51703
2014-10-22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한 역무종사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3626
2014-10-16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 법적 효과까지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 고등법원
2014누5455
2014-09-26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다수의 상급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46746
2014-09-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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